"‘블로거지’와 ‘페북파리’의 의미를 아시나요?"

입력 2014-11-04 09:13 수정 2014-11-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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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지’와 ‘페북파리’를 아시나요?”

포털 사이트의 방조와 비양심적인 일부 이용자들에 의해 온라인 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블로그 산업과 페이스북 플랫폼이 또 다시 위기에 놓였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블로거지(블로거+거지)’로 불리는 블로거들은 기업들에게 홍보를 이유로 ‘뒷돈’을 요구하거나, 중소 음식점 등을 상대로 음식을 공짜로 얻어먹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물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비위를 거스르면 ‘나쁜후기’를 올려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홍보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페이스북을 통한 ‘페북파리(페이스북+파리)’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한 번에 수 십개의 페이스북을 개설하고 자극적 사진을 통해 구독자(좋아요)를 끌어 모은다. 이후 사진 뒷부분에 광고를 붙이거나, 텍스트 하단에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페북파리’는 정식 광고가 불가능한 도박과 성인사이트에 대한 홍보까지 수주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유해 정보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또 이렇게 구독자를 끌어 모은 뒤에는 해당 페이스북 계정을 판매하기도 한다.

‘페북파리’로 수익을 내고 있는 A씨는 “불법 광고의 경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월 200만~300만원의 수익을 쉽게 올린다”며 “목돈이 필요하면 계정을 판매해 수천만원을 한번에 쥘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같은 불법 활동을 통해 이들의 일부는 억대 연봉을 벌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운영자 문성실씨는 업체로부터 9억여원의 수수료 받아 적발되기도 했다.

‘블로거지’와 ‘페북파리’가 이처럼 활보할 수 있는데는 포털사이트와 페이스북, 정부의 방관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문제되는 블로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사법권이 없어 사실 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도를 넘은 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지난 3일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돈을 주고 상품 추천 글을 올리도록 한 오비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씨티오커뮤니케이션 등 4개 사업자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00만원 납부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을 마련했지만, 지금까지 기업과 블로거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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