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 갑당 폐기물부담금 3.5배 인상키로

입력 2014-11-0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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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행령 개정안 추진...한 갑당 7원→24.4원

담배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현재보다 3배 이상 인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은 법률개정안과 달리 국회 의결 없이도 국무회의에서만 통과되면 시행된다.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를 비롯해 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등 5가지의 세금이 붙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현행 7원에서 24.4원으로 3.5배 수준 인상하도록 했다.

또한 연매출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 혜택을 ‘2014년분까지’에서 ‘2015년분까지’로 연기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앞서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작년 말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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