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남편이라고 무조건 중형 선고 못해”… 영남제분 회장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14-10-30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남제분 회장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사진=뉴시스)

‘여대생 청부 살인’ 윤길자(69·여)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앞선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감형 사유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윤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형 집행정지를 도운 박병우(55)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교수와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8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76억원 규모의 횡령ㆍ배임죄로 이는 윤 씨와 관련이 없다”며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형사 원칙을 들어 “윤 씨의 남편이라고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잘못이 있다”며 “공탁금을 기탁하고 피해 변제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은 15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부에 넘겨졌다.

또한, 재판부는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과 박 교수가 허위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 받은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두 사람은 윤 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당시 22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았다.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 발급을 위해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류 회장은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545,000
    • +0.28%
    • 이더리움
    • 4,308,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0.29%
    • 리플
    • 720
    • -1.1%
    • 솔라나
    • 238,900
    • -1.44%
    • 에이다
    • 663
    • -1.34%
    • 이오스
    • 1,114
    • -2.28%
    • 트론
    • 169
    • -1.74%
    • 스텔라루멘
    • 149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00
    • -1.33%
    • 체인링크
    • 23,260
    • +3.61%
    • 샌드박스
    • 611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