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하나ㆍ외환은행 합병계약 체결…외환 노조, 반발 통합 난항 예상

입력 2014-10-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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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11월초 합병예비인가신청 계획...하나은행 보통주 1주당 외환은행 보통주 2.97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금융은 늦어도 11월 초까지 금융위원회에 합병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승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내 합병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일방적인 통합절차 진행에 다시 반발하고 나서 연내 통합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29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이날 오전 두 은행이 각각 이사회를 열고 조기통합을 의결했다. 이어 하나금융지주가 이사회를 개최해 두 은행간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합병에 따른 존속법인은 외환은행으로 정했고, 통합은행명은 합병계약서에 따라 설립되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합병비율은 하나은행 보통주 1주당 외환은행 보통주 2.97주며, 합병기일은 내년 2월 1일이다.

이날 이사회 결의가 이뤄짐에 따라 하나은행은 늦어도 11월초까지 금융위원회에 합병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조기통합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합병예비인가 신청 후 승인까지 통상 60일이 걸려,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경우 연내 합병도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외환 노조가 하나금융의 일방적인 통합절차 진행에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재점화 될 수도 있다. 조기통합을 반대해오던 외환 노조는 전날 사측(하나금융)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노조의 요구와 주장을 대화의 장에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다.

노조는 전날 외환은행이 노조 조합원 총회 참석자 징계 규모를 900명에서 38명으로 줄인다고 발표하며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대화 제의 하루만에 사측이 이사회를 개최해 양행간 합병 계약을 체결하자 다시 비판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외화 노조 관계자는 "전날 노조가 전향적으로 사측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날 예정대로 통합이사회를 강행하고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며 "대화 제의 하루만에 통합을 결의했다는 것은 하나금융 스스로 노조와의 대화 의지를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심해서 한 제안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조기통합 절차가 원만하게 가지는 못할 것"이라며 "하나금융의 대화 의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조기통합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하면서 외환 노조와의 대화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조기통합을 의결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외환 노조와의 대화 노력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의 합병을 예비인가 했다. 본인가를 받으면 카드사 간 합병은 마무리 된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1년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51%를 매입해 경영권을 인수했고, 지난해 주식스왑(교환)을 통해 외환은행 지분 100% 취득,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미 지분상으로는 하나금융의 100% 완전 자회사로, 금융당국이 하나ㆍ외환은행의 통합을 승인하면 모든 합병 절차가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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