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채용한 해외인재에 인건비 지원

입력 2014-10-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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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이 엔지니어링 분야서 해외 인재를 채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을 30일 공고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해외 인재를 뽑으면 '인건비의 70%, 연간 1인당 2억원 이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다.

인건비 지원 기간은 채용 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년이며 해외 업체나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개발 또는 마케팅 업무를 5년 이상 맡았던 인재를 채용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설계 분야 고급 인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계획됐다.

산업부는 해외 인재 유치 전문기관으로 ERDC를 활용, 국내 업계 및 해외 기관들과 함께 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찾도록 돕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6명 안팎의 해외 인재 유치를 지원하고 향후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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