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은행 불법대출 전 도쿄지점장에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4-10-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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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7일 부당·불법 대출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58)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해외점포라는 폐쇄적 구조 안에서 일하면서 지점장이 가지는 독점적 권리를 이용해 은행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9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요청했다.

이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지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대출 당시에는 초과대출 사실을 몰랐던 만큼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은행의 이익을 위해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부지점장 안모(54)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3회에 걸쳐 한화 3500억원 상당을 부당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2007년2월∼2012년 1월 140여차례에 걸쳐 한화 3260억원 상당을 무리하게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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