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전 토지 보상금 미루다 956억원 패소”

입력 2014-10-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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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선하지(고압선 아래의 땅)에 대한 보상사업과 관련해 사업발표 이전시기의 사용료에 대한 보상금을 미루다 소송 끝에 총 956억원을 물어주게 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 3∼4월 국토교통부와 한전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국민·기업 불편 유발관행 특별점검’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전은 선하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지난 2005년 세워 지금까지 땅주인에게 8687억원을 보상했지만, 해당 계획에 전선이 처음 설치된 시점부터 한전이 사업계획을 발표하기까지의 사용료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과거 사용분’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연이어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1143건의 소송을 당했으며 패소확정금액만 10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금액은 한전이 물어야 하는 과거사용료 956억원과 소송비 73억원을 합친 돈이다.

감사원은 한전에 “국민의 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소송제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과거사용분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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