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일부 병원 편법으로 환자밥값 부풀려”

입력 2014-10-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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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를 외식업체에 맡겨놓고 마치 직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환자 밥값을 실제보다 많이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 입원환자의 식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부터 이른바 '식대가산 부당청구'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서 밥값을 청구하면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과 시설기준에 맞춰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식사 가격은 1끼에 일반식(일반환자식, 산모식)은 3390원, 치료식(당뇨, 신장질환 등)은 4030원, 멸균식은 9950원, 분유는 1900원 등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밥값 산출과정에서 요양기관이 영양사나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급식 전체 과정을 직접 운영하면,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영가산' 등 각종 명목으로 밥값을 500원에서 1100원까지 더 얹어서 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병원들이 이를 악용, 조금이라도 더 많은 밥값을 타내려고 외식업체와 짜고 각종 편법을 쓰고 있다. 2012년에는 23개 병원이 식당을 외식업체에 맡겨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밥값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식대가산 부당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2009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546곳이며, 이들 기관의 부당청구액은 227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영양사, 조리사 등 인력에 따라 가산되는 식대 부당청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보건의료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원환자 식대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련 협의체와 연구검토를 거쳐 올해 말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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