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6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은…?

입력 2014-10-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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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사진=연합뉴스)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 완화에 따라 대출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회재정부는 협의를 거쳐 21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자격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기금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기업은행 총 6개의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콜센터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의 신청 자격은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 최초 구입의 경우 7000만 원)이하 무주택자와 4억원 이하의 유주택자(주택 보유자)였다. 이들에게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주택 구입비를 빌려줬다.

하지만 오는 22일부터는 6억원 이하의 유주택자(주택 보유자)도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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