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롯데·이마트 등 기본장려금 폐지하자 ‘변종 판매장려금’ 편취

입력 2014-10-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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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판매장려금 축소에 따른 이익을 보전”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갑을관계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편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2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이 판매수수료(평균 30%) 수입과 더불어 판매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마진수익 외에 판촉행사‧매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761개의 납품업체 중 1.7%(30개)는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촉행사에 참가하면서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 분담했다고 응답했다. 현행법상 판촉비용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각각 50%씩 부담토록 하고 있다.

또 15개 납품업체는 전년대비 판매부진 등의 이유로 매출강요 및 잦은 판촉행사를 요구했고 응답했고, 5개 업체는 대형마트에 매입액 대비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물류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밝혔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판촉인센티브였으나, 최근에는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0년 8252억원 규모였던 판매장려금은 2012년 1조25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수령 여부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신상품 입점·진열·판촉 목적의 장려금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며 “대형마트들은 이 점을 비집고 들어가 공정위가 허용한 예외규정을 악용해 편법으로 판매장려금 축소에 따른 이익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로 A납품업체는 대형유통업체와 연간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장려금을 없애기로 합의한 후 대형유통업체 측이 판매촉진 활동 명목으로 종전보다 많은 광고비를 수취했다.

B업체의 경우 대형마트 구매담당자가 종전 3000만원 수준의 입점비를 5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형유통업체들은 제조업체 중 시장점유율 1위 제품을 보유했거나 대기업이 제조한 제품에는 입점비나 판촉비를 면제해주면서 중소기업체나 시장 지배력이 약한 기업에만 이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롯데마트에 부당 대금지급 지연,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로 시정명령과 함께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홈플러스에는 직영전환 판촉사원 인건비 전가로 시정명령과 1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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