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단통법으로 소비자만 손해, 이통사 가격경쟁 시켜야”

입력 2014-10-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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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으로 오히려 소비자의 손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이동통신사 간 가격경쟁 체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며 정부가 단통법을 개정했지만 결국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있다”며 “모두가 비싼 휴대폰을 사게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소비자는 피해를 봤고 이통사만 최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현재의 단통법”이라며 “정부는 이통사가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정부가 주도해서 담합을 하도록 유도하는 꼴인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서 통신사 간의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며 “휴대폰 자체의 가격도 인하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조사들이 보조금 현실화를 통해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 제도가 도입되면 효과는 있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경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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