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ㆍ최성준 “기업이익 위해 단통법 이용하면 특단의 대책 마련”

입력 2014-10-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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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ㆍ이통사측과 단통법 관련 긴급 간담회 가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단말기 제조사ㆍ이동통신사와 가진 단통법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기업들에 촉구하면서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 장관을 비롯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은 시행 이후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 오히려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단통법은 이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변화의 시작으로 지원금이 아닌 통신요금, 단말기 가격, 서비스 경쟁을 통해 국민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이어 이통사, 제조사들이 단통법의 취지에 맞는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이 이통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과정에서 이통사, 제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도 적극 돕겠다"며 "하지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법을 이용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엄단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단통법 시행 계기로 국내 이통사, 제조사들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며 "논란이 됐던 문제를 정리하고 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해 공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성준 위원장 역시 단통법 시행 이후 불거지는 소비자 불만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단통법 시행 후 보름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며 "이는 지원금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지다 보니 지원 체감도는 낮아졌고 높은 단말기 가격으로 인해 판매량이 감소되는 등 상인들까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이 이 같은 어려운 상황만 잘 극복하면 궁극적으로는 가격이나 공정한 시장 경쟁력으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제조사들의 성장은 국민의 애정으로 이뤄진 결과로 기업은 이를 인식하고 소비자, 판매점 상인을 위한 좋은 방안들을 고민하길 바란다"며 "단통법이 이를 위한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정부, 이통사, 제조사 측은 단통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금 인상,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의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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