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에 음담패설 동영상 협박한 다희ㆍ이지연 측 "동영상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입력 2014-10-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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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다희' '이지연' '음담패설 동영상'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 서관 523호 법정에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다희와 이지연을 비롯해 이들의 변호인 등이 법정에 자리했다. 검사는 다희와 이지연에게 "피의자(이병헌)가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찍은 피의자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성사되지 않아 공갈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문스러운 것은 다희와 이지연의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동영상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일부는 보이고 일부는 잠금이 걸려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까지 우리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의 주장대로면 다희와 이지연은 본인 스스로도 동영상의 내용을 모른 채 50억원의 돈을 요구한 셈이다.

이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검사 역시 "우리는 확인이 됐는데 왜 피고인은 확인이 안되나"라고 반문하며 "동영상을 열람한 뒤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이지연의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을 통해 촬영했고 이를 미끼로 이병헌을 협박해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다희와 이지연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들은 동영상에 무슨 내용이 담겨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협박을 한 셈이 된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네티즌은 "이병헌 다희 이지연 음담패설 동영상, 문제의 동영상 때문에 기소가 된건데 그걸 모른다고?" "이병헌 다희 이지연 음담패설 동영상, 동영상을 찍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려고 모르는척 하는거겠지" "이병헌 다희 이지연 음담패설 동영상, 검사측은 확인하고 변호사측은 확인 못했다니...만든 쪽이 못 본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질 않네" "이병헌 다희 이지연 음담패설 동영상, 한편의 코미디군" 등과 같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병헌' '다희' '이지연' '음담패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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