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보험사 임직원 초저금리 대출 범죄행위"

입력 2014-10-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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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초저금리 대출이 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임직원에 대해 소액대출에서 0~1%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법 위반은 물론 고객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지적이다. 최수현 원장은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직원 대출에 대해 초저금리를 적용하는 보험사가 있다"며 "이것은 범죄행위다. 적극적인 감독과 제재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은 임직원 대출시 0% 금리를 적용한다. 코리안리, 미래에셋생명,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도 1%의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내용은 알고 있지만,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다만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고객의 돈을 받아서 운용하는 보험사가 임직원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배신행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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