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내달 1일부터 효력 경기도, 5일부터 해당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2026-06-30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