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지시에도 첫 회생 신청”…국토부 유동성 관리감독 구멍 [리츠부실 뒷북 대응②]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채무상환 현황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첫 회생절차 신청을 막지는 못했다. 복합적으로 얽힌 유동성 위험을 기존 리츠 관리감독 체계가 선제적으로 제어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자산 리츠의 유동성 위험을 더 이른 단계에서 포착·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은 리츠 검사를 현장검사와 서면검사로 구분한다. 현장검사에는 종합검사와 특별검사가, 서면검사에는 상시모
2026-05-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