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8곳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됐다. 지정 효력은 사업자 소명 절차를 거쳐 7일 뒤 발생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해 8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오늘 오전 지정 대상 사업자 8곳에 통보를 완료했다"며 "법령에 따라 사업자들에게 7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별도 이견이 없으면 7일 뒤 지정 효력이 발
2026-07-08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