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수창지검장 사표수리 ‘부적절’ 논란

입력 2014-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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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리한 법무부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는 유병언 부실 수사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물러난 지 불과 20여일 만에 또다시 현직 검사장이 음란행위 혐의와 관련해 불명예 퇴진하면서 검찰 조직 전체에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김 지검장을 면직 처분한 것은 공연음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건 당일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CCTV 화면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목격자는 김 지검장의 얼굴과 옷차림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그렇다 해도 김 지검장에 대한 사표 수리는 부적절하다는 게 지배적이다. 이는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징계 없이 의원면직 처분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훈령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위 사실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보직을 해임한 후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징계 사안일 때만 사표 수리가 안 된다"며 "공연음란 혐의는 경범죄에 해당해서 사표를 수리하는 데 방해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검사는 보직 해임이 없어서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발령을 내야 하는데 김 지검장을 보낼 곳이 마땅치 않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지검장이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속이고 검찰 내부 보고도 하지 않은 데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만큼,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은 결과적으로 섣부른 것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4일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유병언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지 불과 20여일 만에 불거진 일이라 검찰 조직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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