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담배소송 사례, 승소 사례는 없지만…

입력 2014-04-14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흡연-질병 인과관계 인정폭은 넓어지는 추세

개인 또는 정부가 제기한 담배소송 관련 해외사례를 비쳐 볼 때 국내에서 소송 역시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다만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은 지난 2009년 니코틴의 중독성 은폐시도를 한 필립모리스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8000만 달러 가량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 이전에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50개 주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건강보험 예산이 많이 나온다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 측은 합의에 이뤘고, 담배회사는 25년간 주정부에 2060억 달러를 배상했다.

합의 전에는 1954년부터 1992년까지 40여년간 800건의 담배소송이 진행됐지만 원고가 최종 승소한 사례는 전무하다.

캐나다도 지난해 캐나다 주정부가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한 후 담배회사로부터 500억 달러의 배상을 받아낸 바 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과 일본은 “흡연은 자유 의사”라는 이유를 들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6년 환자와 유족 등 6명이 일본담배산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6000만엔(6억1500만원)의 손해배상과 담배광고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프랑스 최고법원도 2003년 개인이 낸 45만7000유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독일에서도 볼프강하이네가 2003년 담배회사 렘츠마에 40만유로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을 기각했다.

이 밖에 호주에서는 2002년 폐암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가 있으며 브라질에서는 1997년 흡연 사망자 가족이 담배회사 배상을 받아낸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외인 44조 ‘팔자’에도 오른 코스피…외국인 삼전 매수로 흐름 바뀔까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숨 고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나솔사계' 두 커플 탄생했는데⋯25기 영자, 라이브 불참→SNS 해명글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12: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578,000
    • -0.2%
    • 이더리움
    • 3,176,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563,500
    • -0.09%
    • 리플
    • 2,040
    • -0.63%
    • 솔라나
    • 129,400
    • +0.39%
    • 에이다
    • 375
    • +0.27%
    • 트론
    • 543
    • +1.88%
    • 스텔라루멘
    • 221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0.68%
    • 체인링크
    • 14,610
    • +0.83%
    • 샌드박스
    • 110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