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협의회, 녹색금융 실시방안 논의

입력 2010-11-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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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협의회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민은행 등 4개 기관의 금융기관 녹색금융 실시 사례 발표와 녹색금융 관련 정보의 중심적인 교환창구가 될 '녹색금융 종합 포털(portal)' 구축 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 및 구체적인 녹색금융 실시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동규 녹색금융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협의회가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녹색금융종합포털이 구축되면 녹색금융상품, 녹색인증제도 및 녹색금융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녹색금융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녹색금융 실시사례 발표에서 국민은행 송훈 팀장은 자행의 사례로 국내 금융권 최초로 녹색금융 전담 조직 신설 및 운영, 녹색금융상품 판매 및 실적현황,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등 녹색관련 대외 활동, ISO14001·ISO9001 인증 획득 등과 같은 녹색금융·경영 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캐쉬 플로우 파이낸스(Cash Flow Finance)' 도입, 한·일 녹색기업 매칭서비스를 통한 해외 판로개척, 녹색경영 추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수출입은행 조위택 팀장은 녹색금융 전담부서 설치, 다양한 금융지원제도 도입 및 금리우대 등을 통해 녹색산업의 수출기반 확보를 위한 일괄금융 지원체제를 구축했음을 설명했다.

또한 녹색금융 사례로 국내 최초로 국내기업이 사업 전체 단계에 참여하는 해외 민자 수처리사업에 대한 PF금융,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의 신속한 진입을 위한 해외투자 및 M&A 금융, 설비확충을 위한 첨단시설재도입금융, 수은탄소펀드와 연계한 CDM사업에 대한 탄소금융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기술보증기금(기보) 김영춘 팀장은 기술보증기금이 녹색성장산업을 중점지원분야로 선정하여 최대보증한도 증액, 보증비율 확대, 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녹색산업에 대한 보증우대방안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안건 발표에 이은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에서는 녹색금융 실시방안에 대해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발표된 내용을 향후 녹색금융 상품 개발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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