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인력 유출 막으려 도입한 RSU…대체 뭐길래

입력 2024-02-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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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대신 계열사 주식
국내 기업들 RSU 속속 도입

▲서울 강남구 일대 오피스 전경. (이동욱 기자 toto@)
▲서울 강남구 일대 오피스 전경. (이동욱 기자 toto@)

최근 기업들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도입을 확대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RSU는 일정한 조건과 재직 기간을 달성하면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주식보상 제도다. 2020년 한화그룹을 필두로 두나무,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등에서 RSU를 도입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RSU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 유출을 막는 취지로 도입했다.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에선 상장사의 31.3%가 RSU 제도를 도입했다.

RSU의 장점은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의 실적과 가치가 올라 주가가 오르면 실제 주식을 받게 될 시점의 보상 역시 주가와 연동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지급 받는 시점의 주가가 현재보다 떨어질 때 보상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고, 임직원의 책임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주식기준보상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보고서에 RSU를 포함한 주식보상 운영 현황과 대주주별 부여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지난달 9일에는 벤처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통상 자사주 취득이 어려웠던 벤처기업도 적극적으로 RSU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일각에선 RSU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에게도 줄 수 있고, 대주주에게 지급했는지 공시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상법 등에 해당 제도의 활용요건, 한계 등의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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