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입력 2023-11-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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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평행선에 결국 불발…29일 소위 통과도 '불투명'

▲신고리 3,4호기 전경. (뉴시스)
▲신고리 3,4호기 전경.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국회 통과가 결국 불발됐다. 오는 29일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지적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심의했다. 하지만 저장시설 규모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통과가 불발돼 당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부지 내에 마련된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준위 방폐물 처분 절차와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겠다는 국정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2030년부터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발의안을 비롯해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김영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방폐물 관리법 전부 개정안'도 논의됐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고준위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쟁점으로는 '관리시설 확보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원자력발전소별 방폐물 포화 시점이 임박한 만큼 설치 시점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지확보(2035년), 중간저장(2043년), 영구처분시설(2050년) 등 설치 시점을 구체화하고 있는 반면, 김성환, 이인선 의원 발의안에는 구체적인 시점이 명기돼 있지 않다.

야당이 적극 반대하는 최대 쟁점은 저장시설 규모다. 정부와 여당은 부지 내 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을 원자로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 예측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운영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야당은 '설계수명' 기준 발생량으로 제한해 법안에 담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의 최초 운영허가 때 심사한 설계수명이 끝나면 저장시설 용량도 늘릴 수 없다.

'탈원전 폐기'를 내걸고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탈원전'에 방점을 찍은 문재인 정부가 특별법을 놓고 대리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소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8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 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했을 때 이것은 감원전·탈원전을 하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 반발하며 '설계수명' 제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8월 소위에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전 확대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어떻게 해서든지 설계수명 기간으로 제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원전 확대 정책이 100%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고준위법의 통과가 불발됨에 따라 법안의 연내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9일에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이날 소위에서도 여야가 쟁점에 대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안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엔 22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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