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표준화 방안 강구...'시차 좁히기ㆍ인프라 구축'은 숙제로

입력 2021-11-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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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FATF 개정 방향과 트래블 룰 표준화 방안' 세미나에서 김병욱(왼쪽에서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갑수(일곱번째)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FATF 개정 방향과 트래블 룰 표준화 방안' 세미나에서 김병욱(왼쪽에서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갑수(일곱번째)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간 블록체인에서는 오픈소스로 분산원장을 통해 거래 내역들을 공개해왔다. 트래블룰이 도입되며 고객정보가 확인되면, 어떤 주소에서 누가 어디로 얼마를 보냈는지 알 수 있는 강력한 자금추적 툴이 될 것이다. 다만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가 언제 적용되는지 각자 시차가 있다.”

방준호 빗썸코리아 부사장은 30일 트래블룰 도입으로 가상자산 업계의 자금세탁방지에 힘이 실릴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향후 과제에 대해 이와 같이 전망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FATF 개정 방향과 트래블룰 표준화 방안’ 세미나 자리에서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정적인 트래블룰 정착을 위한 표준화 연구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다.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뿐 아니라 은행ㆍ금융기관 등 의무가 있는 법인, 개인 간의 송금에 대해서도 송수신인 신원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국내 시행 시기는 내년 3월이다.

트래블룰 시행을 목전에 앞두고 국내외 사업자들의 근심이 짙어지던 상황이다. 신원 정보 기록ㆍ전송 방식 등에 대한 표준안이 없어 정보 공유가 막혀 있어서다. 방준호 빗썸코리아 부사장이 글로벌 거래소 대상 외부 기관 리서치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타 거래소로부터 트래블룰 데이터 전송요청을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22%만이 ‘그렇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협회는 ‘글로벌 트래블룰 표준화 태스트포스(TF)’를 발족, FATF의 새로운 권고 사항과 각국의 반영 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트래블룰의 구현과 표준안 마련의 필요성’ 발표를 맡은 김소영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KPC4IR)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제공 시점을 요구 즉시 따르거나, 주민등록정보, 지갑주소 등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등 FATF 권고를 확실히 따르고 있다”라며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자금이동규칙 표준 호환성 △자금이동규칙 표준 상호운용성 △전문 양식 및 사업자 목록에 대한 표준 강화가 골자다. 다량의 데이터가 막힘없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컨펌을 모듈화할 필요가 있어서다. 구체적으로 ISO 15022를 적용해 전문 양식의 정교함을 더하고, 사업자 등록부를 관리해 신뢰를 제고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인프라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또한 이어졌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은행이 자금세탁방지가 잘되는 이유는 SWIFT 망을 통합해 은행 전용선으로 들어와있어서다”라며 “이런 인프라에 대한 고려나, 트래블룰 적용 후 해킹에 대한 위험 등 체계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감독기구 역할을 맡고 있는 이길성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실장은 “현재 트래블룰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한 회사는 없고, 혼자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닌 만큼 서로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신규 사업자들의 경우 유예기간이 없는 만큼 기존 사업자들이 갖춰놓은 시스템을 보고 준비를 해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향후 규제 방향에 대해 언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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