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자가격리 이탈’ 2명 경찰에 고발

입력 2020-04-05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YTN 뉴스 캡처)
(출처=YTN 뉴스 캡처)

서울 구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구로구에 따르면 1명은 차량 정비를 위해 카센터를 방문했고 다른 1명은 회사에 들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 행위는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처벌이 강화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자가격리 이탈에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2주 자가격리가 답답하겠지만 본인, 가족, 지역 사회를 위해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현송의 첫 금통위, 8연속 기준금리 동결⋯고물가 속 중동 변수 반영한 듯 [5월 금통위]
  • '삼전·닉스 2배 ETF' 전격 출시 속 '예적금 줄고 마통 늘어'…코스피 1만 돌파 기폭제 되나
  • 뉴욕증시, 미국·이란 종전 기대감에 상승...3대지수 사상 최고치 [종합]
  • 카카오 노사 끝내 조정 결렬…창사 20년 만 첫 파업 위기
  • 단독 예보, 파산 저축은행 임원 퇴직연금 강제회수 성공
  • ‘카톡 개편’ 주도 홍민택 CPO, 카카오 떠난다
  • 병원에서 집으로…'홈뷰티' 시장 노리는 K-의료기기
  • “주가 안정되면 고환율 잡힌다”는 李 대통령 발언, 사실일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15: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753,000
    • -3.7%
    • 이더리움
    • 2,923,000
    • -4.63%
    • 비트코인 캐시
    • 482,000
    • -5.21%
    • 리플
    • 1,898
    • -3.46%
    • 솔라나
    • 119,400
    • -3.55%
    • 에이다
    • 339
    • -4.24%
    • 트론
    • 536
    • -2.9%
    • 스텔라루멘
    • 250
    • +14.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10
    • -4.24%
    • 체인링크
    • 13,040
    • -6.32%
    • 샌드박스
    • 97.97
    • -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