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주가조작’ 포스링크 前경영진 1심 징역 6년

입력 2019-12-14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스닥 상장사 '포스링크'의 전임 경영진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링크 전 최대주주 겸 회장 이모씨(49)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억 원을 최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포스링크 전 이사 유모씨(63)에게는 징역 3년, 이 회사의 전 대표인 전모씨(46)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 전 회장 등은 2016년 2∼8월 4차례에 걸쳐 회삿돈 총 17억5000만 원을 빼내 개인 빚을 갚거나 아파트 계약금을 내는 등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경영진은 거짓 공시로 주가를 띄워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새 최대주주가 된 이들은 자기 자금을 투입해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공시를 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추가 투입 자금은 사실상 사채였다.

또 이 회장 등은 해외에서 경영하던 별도 법인에서도 회삿돈 40억 원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돈은 투자 용도 외에 술값이나 귀금속 등 사업과 무관한 물건값으로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 대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부탁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 등은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 회사는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첫 투자처로 최근 주목받은 바 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 또 한동훈 저격한 홍준표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되었을 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80,000
    • +1.99%
    • 이더리움
    • 4,504,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3.5%
    • 리플
    • 735
    • +1.66%
    • 솔라나
    • 204,100
    • +3.87%
    • 에이다
    • 667
    • +1.52%
    • 이오스
    • 1,105
    • +1.84%
    • 트론
    • 161
    • -2.42%
    • 스텔라루멘
    • 16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100
    • +0.98%
    • 체인링크
    • 20,020
    • +2.14%
    • 샌드박스
    • 646
    • +2.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