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 하세요"

입력 2019-10-3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근로장려금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종료됐지만, 미처 신

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되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국세청은지난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말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재발송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할 세무서에서 보낸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앱(국세청 홈택스)으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과급 15%’ 어디까지 양보했나…삼성 노사, 막판 절충안 뜯어보니
  • 딱 걸린 업자?…'꿈빛 파티시엘' 팝업 관문 퀴즈 [해시태그]
  • 블라인드 '결혼' 글 급증…부정적 이야기가 '절반' [데이터클립]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전세난에 매물까지 줄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AI 버블론’ 일축해버린 엔비디아 젠슨 황⋯“에이전틱 AI 시대 왔다” [종합]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34,000
    • +0.03%
    • 이더리움
    • 3,168,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563,500
    • +1.44%
    • 리플
    • 2,043
    • +0.49%
    • 솔라나
    • 129,800
    • +1.49%
    • 에이다
    • 375
    • +0.81%
    • 트론
    • 539
    • +1.13%
    • 스텔라루멘
    • 219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0.18%
    • 체인링크
    • 14,520
    • +1.26%
    • 샌드박스
    • 110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