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Zoom ] 3기 신도시 갈등 풀자…양도세 감면 논의 주목

입력 2019-10-27 14:40 수정 2019-10-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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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 확대…연말 국회서 논의 활발해질 듯

▲수도권 주요 신도시 위치도. (자료=이투데이DB)
▲수도권 주요 신도시 위치도. (자료=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가 15일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택지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을 고시하면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이에 따른 수용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3기 신도시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토지 보상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수용되는 지역 주민들이 거센 반대를 피력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현행 제도하에서 강제수용 토지에 대해 적절한 시가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를 기본으로 통상 150~200% 선에서 보상하는데, 아무리 높게 쳐 준다 해도 시장가격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개발 기대감으로 인근 지역의 땅값이 크게 상승한 상황이라 주변 지역으로의 재정착도 어렵다고 이들은 호소한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 수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지역의 주장이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급된 보상비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특히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여 있던 하남 교산과 같은 지역의 경우 갑작스런 수용으로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의 과중한 부담에 고통을 받게 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업 시행으로 인해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안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하순 발의한 ‘공익 수용토지 보상 확대 패키지법’이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지정일 이전에 취득해 거주하면 100%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의 정성호 의원도 양도세를 최대 70% 감면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자유한국당에서도 김영우 의원과 이현재 의원이 양도세를 최대 100% 감면 법안을 각각 발의하는 등 여야의 문제인식이 비슷하다.

정치권에서는 3기 신도시는 이르면 내년부터 실제 보상에 돌입하게 될 예정인 만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올해 안으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토지주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공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 국정감사도 끝났으니 관련 법 개정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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