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되면 어떡해"…돼지열병 확산에 사육농가 '발동동'

입력 2019-09-20 09:25 수정 2019-09-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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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가축재해보험의 보장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열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피해 농가의 걱정도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은 현재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6개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상품 중 ASF를 담보하는 상품은 하나도 없다.

가축전염예방법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은 보장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가축재해보험의 약관 때문이다. 일례로 NH손보의 약관은 '가축전염예방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와 정부,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 권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가축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자연재해나 화재, 전기장치 고장 등에 따른 손해 등을 보장하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질병에 대한 보장도 들어있긴 하다. 다만 소ㆍ사슴ㆍ양 등은 가축전염병 외 다른 질병으로 가축이 폐사했을 때, 돼지는 유행성설사병(TGE), 전염성위장염(PED), 로타(Rota)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사했을 때만이 보장대상이다.

이처럼 보험으로 ASF의 피해를 보상받긴 어렵지만,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는 정부에서 산지 가격의 100%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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