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시대 개막②] “직접 경제효과 5년 간 9000억 원”

입력 2019-09-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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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유혜림 기자 wiseforest@)
(표=유혜림 기자 wiseforest@)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서 종이 증권 관리에 투입되는 관리 비용이 줄고,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수수료가 인하된다. 따라서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 절감 효과는 수 천 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실물관리 업무 축소에 따른 운용비용 절감과 주식사무 일정 단축에 따른 직접 효과는 연평균 1809억 원으로 예상되며, 5년 간 누적효과는 약 9045억 으로 산출된다. 특히 이 중 투자자 효과의 비중이 6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발행회사는 실물발행폐지에 따른 일정단축 기회비용 효과 등으로 5년 간 총 2619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회사는 실물 발행 폐지에 따른 실물관련 업무 처리비용의 감소 등으로 5년 간 총 307억 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실물발행폐지에 따른 일정단축 기회비용과 실물증권 도난ㆍ위변조로 인한 위험비용 등 5년 간 총 5811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예탁결제원은 6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맞춰 새로운 수수료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새로운 수수료체계로 연간 130억 원의 비용이 기존대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체계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발행서비스 부문에서 증권대행수수료는 5년 간 현행수수료의 20%를 감면하며, 주식발행등록수수료는 주식발행등록서비스에 대해 1000주당 300원 부과를 결정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 예탁서비스는 (전자)등록관리서비스로 변경된다. 이로인해 등록관리수수료에서 주식은 현행 예탁수수료율 대비 10% 인하된다. 채권은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해 수수료율에 반영하고, 할인구간을 확대했다.

소유자명세통지수수료는 기준일 사유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는 기존처럼 무상 제공하고, 신규로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에 대해서만 건당 25만 원을 부과한다.

결제서비스 부문은 증권회사수수료가 현재대비 13.8% 인하된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는 결제건수당 300원→200원으로 요율을 인하(33.3%)하고 징수대상을 축소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수수료체계로 △발행서비스 16억5000만 원(지난해 대비 약 14%↓) △등록관리서비스 37억9000만 원(지난해 예탁수수료 대비 약 9%↓) △결제서비스 75억9000만 원(지난해 대비 약 10%↓)이 기존 대비 감소될 전망이다.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수수료 인하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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