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용서할 수 있다…지금이라도" 이재명에 3억 원 손해배상 청구하며 밝혀

입력 2018-09-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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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연합뉴스)
▲배우 김부선.(연합뉴스)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진실을 국민에 알린다면 변호사 동의 없이도 용서할 수 있다"면서 3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김부선은 28일 소송대리인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서울동부지법을 방문해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김부선은 취재진에 "이재명 지사는 저를 허언증 환자에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았다"며 "이재명 지사로부터 당한 인격살인과 명예훼손을 배상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한 권력자와의 불행한 만남으로 저희 모녀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며 "이재명 지사는 공중파 예능프로그램을 악용해 자신과 부인이 세상에서 가장 금슬 좋은 부부인 것처럼 포장했다. 또 경기도지사라는, 대통령 다음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부선은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희 모녀는 승리할 것"이라며 승소할 경우 미혼모를 위해 소송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부선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재명 지사가 사과하고 진실을 알린다면 용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부선은 18일 서울남부지검에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4일에는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반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여 동안 조사받았다.

한편 김부선은 가로세로연구소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찬바람 불고 비가 오는 날은 가끔 그립다. 좋은 추억이었다"라고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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