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NK 주가조작 무죄' 김은석 前 대사 복직시켜야"

입력 2017-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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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주가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직위해제된 김은석(59)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가 복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는 2012년 5월 김 전 대사에 대해 △광산개발 관련 에너지협력외교 추진 부적정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업무 부당처리 △직무관련자 또는 친·인척 주식거래 부적정 등을 징계사유로 강등처분했다. 이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2014년 1월 형사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됐다.

1,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김 전 대사가 기소된 내용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돼 일반 국민으로서는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김 전 대사의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의심을 품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주식거래를 위해 친인척에게 자금을 제공했다거나 주식거래로 인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수긍할 수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김 전 대사는 2010년 7월~2012년 1월 에너지자원대사로 일할 당시 오덕균(51) CNK인터내셔널 대표가 카메론 정부로부터 광산개발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실제로 CNK가 개발권을 획득하자, 외교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대사가 CNK 주가 부양을 도왔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정년이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며 "부당한 기소로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할 귀중한 시간을 5년 5개월이나 잃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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