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총수 구속] '공여자' 신병 확보한 특검, 다음 타깃은 대통령

입력 2017-02-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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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는 데 성공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훨씬 수월하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17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로 특검은 '삼성-최순실-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뇌물죄 논리 구성이 설득력 있다는 점을 확인받았다. 뇌물수수자 내지 금품요구자인 최순실(61) 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권한이 광범위한 대통령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것으로 충분하고, 개별 직무행위 사이의 대가관계가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뇌물죄는 대가성이 핵심인데,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포괄성이 있어 콕 집어서 지시하지 않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그동안 '삼성 특검'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부회장을 수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기간 연장 없이 오는 28일 수사가 종료되더라도 삼성을 통해 뇌물죄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 사건은 검찰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다음 대상기업으로는 SK, 롯데, CJ 등이 거론된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낸 대기업들을 직권남용 혐의의 피해자로 판단한 검찰은 선로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수사팀의 사활을 건 승부수였다. 특히 전날에는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이 현행법 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 특검은 사실상 수사 동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특검이 구성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서 수사팀은 남은 기간 대통령 대면조사에 집중할 수 있고, 수사기간 연장 명분도 쌓게 됐다.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황교안 국무총리는 검찰 판단과 다른 새로운 혐의가 인정됐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탄핵심판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내세워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탄핵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구속영장 재청구로 결론이 바뀌면서 이러한 논리는 고스란히 박 대통령 측에 악재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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