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적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심의위원회에서 청년 위원을 10%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활동을 하지 않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게 검증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25일 행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 등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13개 소관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65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과 협의
2024-01-25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