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과 협의한 것… 4000억 CP 배임 아니다”

입력 2014-09-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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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4000억원대 기업어음(CP) 발행 관련 배임 소송에 대해 해명하면 문제가 없다고 3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석화가 제기한 CP 발행 소송은 지난해 경제개혁연대에서 제기한 것과 같은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워크아웃을 들어가려면 CP 만기 연장이 불가피해 채권단과도 협의해 CP를 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적으로 CP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들어올 때 해명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일단 회사부터 살리고 나서 CP를 회수할 수도 있는 건데, 손실 좀 봤다고 해서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호석화가 제기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배임 건에 대해서는 “박삼구 회장이 2009년 형제 간 분쟁이 생기면서 2009년 7월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이듬해 복귀했기 때문에 CP 발행 당시 회장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호석화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 및 고발은 2013년 11월 경제개혁연대의 ‘아시아나항공 주주대표 고발’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박삼구 회장과 함께 기옥 금호터미널 대표(전 금호석유 대표이사),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도 피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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