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형제 법정다툼…박찬구 회장 “형 CP 돌려막기 책임 묻겠다”

입력 2014-09-03 12:12 수정 2014-09-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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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 및 고발은 2013년 11월 경제개혁연대의 ‘아시아나항공 주주대표 고발’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박삼구 회장과 함께 기옥 금호터미널 대표(전 금호석유 대표이사),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도 피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금호석화는 지난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 후유증과 풋백옵션 부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2009년 6월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이후로 사실상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자, 이후 본격적으로 계열사를 동원한 CP 돌려막기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2009년 12월 31일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CP 총 잔액은 4270억원 규모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로 이사회결의 및 공시 의무가 없는 100억 미만으로 나눠 발행됐고 금호종합금융을 통해 중계됐으며, 개인에게도 판매돼 약 200여명의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금호석화는 특히 2009년 12월 30일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이 이사회를 열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언론에 이와 같은 사실이 보도된 상황에서, 12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1430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계열사가 매입하도록 한 것은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 반드시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한 경영권 회복이 필수적이었던 피소인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호석화는 이 같은 행동이 ‘선제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워크아웃의 취지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오너를 위해 계열사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전가하는 배임 행위이고, 시장을 교란하고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CP를 발행한 2개 회사(금호타이어, 금호산업) 및 주로 CP를 매입했던 4개 회사(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대한통운, 대우건설)의 대표이사였던 현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과 당시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였던 기옥 현 금호터미널 사장,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오남수를 배임으로 고소했다는 설명이다.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을 금호석화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면서 동반퇴진했기 때문에 업무에 간여한 바가 없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채권은행의 지시로 그렇게 한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CP 돌려막기 건에 대해 당시 감독당국이 사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개인투자자들과 계열사가 피해를 입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검찰에 엄정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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