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가입시 주민번호 필요없다…인터넷 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14-09-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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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서 편리한 전자상거래 이용 환경 구축키로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입시 본인 확인 절차를 없애 외국인들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은 △편리한 전자상거래 이용 환경 구축 △3G용 2.1GHz대역 LTE활용 허용 △무인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 및 관련 법령 개정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 등 4가지다.

먼저 전자상거래 이용시 편의를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한다. 대신 성명과 주소 패스워드로만 회원가입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SMS, 아이핀 등을 통해 본인 확인하던 것을 전면 폐지하고 신용카드 인증이나 생년월일 입력 등으로 간소화한다.

미래부 정한근 인터넷 정책관은 “이를 통해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외국인들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국내 디지털 콘텐츠 활용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동통신사들의 LTE 투자와 경쟁을 활성화 하기 위해 3G용 2.1GHz대역의 LTE 활용을 허용한다.

그동안 다른 이통통신 주파수 대역은 2G 또는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돼 진화기술 수용이 가능했다. 다만 WCDMA로 이용중인 2.1㎓대역은 유일하게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있었다. 때문에 기술방식 변경없이 LTE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최근에 LTE 가입자 전환 가속화로 동 대역에서 여유 대역폭이 발생해 이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미래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연구반을 구성, 기술방식 부합 여부, 이용자 편익과 효율적 주파수 이용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해 2.1㎓대역의 LTE 사용을 허용했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유일하게 기술방식이 제한적이던 2.1㎓대역의 규제완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개선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 이라고 말했다.

무인자동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무인장동차 운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현행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고, 도로면 레이더용 주파수 분배를 위한 고시 제정한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해 비용절감과 자연환경 보호에 앞장선다.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일일 4000만건으로 연간 1950억원의 발급 비용과 과도한 종이소비로 인한 환경오염을 야기했다. 현재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중에 있다.

이외에도 스마트 의료기기 변경허가 절차를 기존 공장별에서 기업별로 변경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한다. 또 의료기기에 통신모듈을 결합하는 변경중 의료기기의 안정선과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보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U헬스케어 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한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 산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년까지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실시, 부동산 거래신고 평균 소요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전·월세 계약서, 매매 계약·소유권이전 등기, 전출·입 신고 및 확정일자 등 부동산 관련 서류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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