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혐의’ 송대관, 징역 1년 6월 구형…아내는 2년 6월 ‘부부가?’

입력 2014-09-0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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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송대관 구형, 송대관 사기혐의

가수 송대관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 받았다.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송대관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 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받았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씨로부터 4억1천400만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의 경우 음반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송씨 부부는 이 지역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일간지에 광고했다. 이씨는 A씨에게 남편 송씨가 사업주라고 소개하고, 투자할 경우 보령시에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송씨 부부 측 변호인은 “이씨는 당시 사업을 전부 시행사에 위임한 상태였고 고소인 A씨가 건넨 돈 역시 직접 받은 적이 없고 알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씨가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A씨가 변제나 이자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정황상 빌린 돈이 아닌 찬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송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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