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천만원이상 상습체납자 1275명…전년比 25% 증가

입력 2014-09-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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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사람이 13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이 밀린 건보료 액수가 3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이들을 포함해 모두 1275명(개인 476명·법인 799명)의 인적 사항과 건보료 연체 내역 등이 홈페이지(www.nhis.or.kr) '고액·상습 체납자 정보공개방'에 게시돼 있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모두 320억3800만원에 이르며 평균 체납액은 법인이 3079만원, 개인이 1799만원이다.

특히 법인 체납자 중 29명은 밀린 보험료가 무려 1억원을 넘었다. 개인 중에 1억원이상 체납자는 없었지만, 체납액이 8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인 경우가 2명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25일부터 이 처럼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합쳐 1000만원이 넘는 경우다.

공단측이 이렇게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함에도 불그 오히려 '2년이상 체납액 1000만원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상습·고액 체납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9월 첫 명단 공개 당시 대상자는 993명(개인 345명·법인 648명), 이들의 총 체납액 255억9000만원이었다. 하지만 1년만에 상습·고액 체납자 수(1천275명)는 28%, 밀린 보험료도 25% 정도 증가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다 강력한 조처로서 지난 7월부터 상습·고액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 뿐 아니라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 이상인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밀린 사람들까지 모두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사후에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로부터 환수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환수율이 2%대에 머물러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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