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내연녀-가정부 서로 "협박받았다" 주장

입력 2014-08-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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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와 임씨의 집에서 일해던 가정부 이모씨가 서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 공판에서 가정부 이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삼성동의 한 카페에서 임씨가 건달들을 데려와 채 전 총장과 임씨의 관계를 누설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는 "임씨 집에서 일할 당시 적금과 보험을 해약해 돈을 빌려줬는데 건달들이 아들을 살리려면 1000만원만 받고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3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임씨 집에서 일하면서 6700만원을 빌려줬지만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임씨측은 오히려 이씨가 자신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겁을 줬고, 채군을 유괴하고 혼외자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임씨 변호인은 "이씨가 허락 없이 채군의 생일잔치를 녹음하고 가정부 일을 그만두면서 채군의 사진도 멋대로 들고 나왔다"며 "이후 채군의 학원으로 찾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임씨 측은 채무와 관련 이씨의 협박에 돈을 건넨 것일 뿐 채무 관계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씨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폭로하는 TV조선과의 인터뷰 후 해당 방송사로 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인터뷰 대가로 430만원을 받았냐"는 임씨 변호인측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TV조선측은 이와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보 사례비와 출연료로 지급한 것이고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며 "보도 이전에 금전 제공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씨는 가정부에게 빌린 돈 가운데 3000만 원을 갚지 않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말하지 말라고 가정부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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