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사망에 측근들 유죄 입증 난항 우려

입력 2014-07-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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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전망이다.

유 전 회장과 공범 관계로 기소된 일부 계열사 대표들이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그에게 책임을 떠넘길 경우 자칫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23일 현재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계열사 임원은 모두 8명이다. 송국빈(62) 다판다 대표를 비롯해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등이며 이들의 범죄 혐의 액수는 1000억원에 이른다.

청해진해운 관계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일하면서 유씨 일가를 위한 컨설팅 비용, 고문료, 상표권료, 사진 값 등의 명목으로 각각 30억∼260억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회사자금을 빼돌려 유 전 회장에게 2억4000만∼5억800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등 유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은 송 대표 등 모두 4명이다.

오 대표, 변 대표, 박 감사 등 일부 피고인은 이미 첫 재판에서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유씨 핵심 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유씨 차남 혁기(42)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전 대표는 현재 미국 하와이에서 잠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김 전 대표의 체류자격을 취소했지만 국내로 언제 추방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도피 중인 차남 혁기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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