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층간소음 최저기준 제시

입력 2014-04-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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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최저기준을 제시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해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특히 위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하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층간소음의 범위로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은 제외키로 했다. 또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하고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도 제외한다.

정부는 또 층간소음 기준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분 등가소음도(Leq)의 경우 주간 43dB(A), 야간 38dB(A)으로,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dB(A), 야간 52dB(A) 등으로 제시했다.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해 얻으며,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연구용역(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거쳐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설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기준은 입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기준이다.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측정기준도 1분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발생 시 당사자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이웃간 조심 하도록 하고자하는 기준이다. 당사자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ㆍ조정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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