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M&A 활성화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필요

입력 2013-11-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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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 M&A 활성화 5대 정책과제 제안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인수·합병(M&A)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대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M&A가 활성화되려면 거액의 인수자금 외에도 장기적인 기술투자, 체계적인 경영관리가 필요하므로 국내 대기업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벤처·중소기업 M&A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증손회사 지분율 100% 규제 등 대기업에 대한 M&A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우선 대기업 피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을 최소 10년 정도의 기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대기업이 우호적 M&A로 일정요건의 중소기업 대주주가 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으나, 벤처기업은 인수기업 초기 성장단계인 약 10년간 기술개발투자, 업무제휴 등으로 자금이 집중적으로 소요되어 3년 유예 방안으로는 M&A 활성화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전경련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과 동일한 수준(비상장회사 40%, 상장회사 20%)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규제에 따른 손자회사의 재정부담으로 M&A를 통한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경련은 기업구조재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삼각합병을 허용할 경우 합병대상회사가 양도불가한 독점사업권·상표권 등을 갖고 있는 때 합병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므로, 역삼각합병도제의 허용이 바람직하다는 요청이다. 또한, 벤처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약식합병 특례혜택을 비벤처 중소기업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전경련은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자회사 보유규제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M&A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기술평가기관을 공신력있는 단일평가기구로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의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M&A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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