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추진에 게임업계 반발 "중독법은 게임업계 사망선고"

입력 2013-11-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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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새누리당이 최근 발의한 4대 중독법 제정 중 ‘게임중독법’ 법안이 포함되면서 게임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게임업계에 내리는 사망선고나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한 '중독법'은 구한말 쇄국정책의 2013년 버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는 "국내 우수 산업을 ‘악’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게임산업은 실패한 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이미 위기를 앞두고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실제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가들이 게임산업을 대폭 확대되면 국내 게임업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의 시가총액은 이미 1000억달러(약 108조원)를 돌파했고 일본의 게임산업 역시 최근 들어 확대되는 추세다. 반면 국내 게임업계는 외산게임의 비중확대에 규제까지 더해져 설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

여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이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 되고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갖가지 규제가 생겨날 수 있어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 게임사업 1위인 ‘넥슨’을 비롯해 엔씨소프트, CJ E&M 넷마블 등 90여 개 게임사가 게임중독법 제정 반대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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