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중고차 거래시 점검기록 첨부 의무화 추진

입력 2013-09-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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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시 점검기록 첨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18일 중고차 직거래 시 정비공장에서 발급받는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중고차매매업자에 대해서만 중고차를 사고팔 때 반드시 점검기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해서도 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는 이유는 그동안 중고차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져 각종 범죄나 탈루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서다. 중고차 점검기록 첨부가 의무화되면 이 같은 문제는 물론 개인 간 직거래시 발생하는 문제들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인 간 직거래는 간단한 계약서와 자동차등록증만 첨부하면 이전등록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한 불법명의차량의 음성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세금 체납액이 약 168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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