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인선서 거부하면 처벌’ 법개정 추진

입력 2013-08-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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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9일 국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서 거부 이후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 개정안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해 국회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 거부권을 인정하되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는 국회에서의 증언이 진실성을 확보하도록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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