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헤이스팅스, 롯데 케미칼 영업비밀 소송 승소

입력 2013-06-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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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법률회사 폴 헤이스팅스 (Paul Hastings)는 클라이언트인 롯데 그룹 소속 롯데 케미칼 (구 호남석유화학)을 대리해 미국 알라바마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제 지적재산 복잡소송에서 재소송이 불가능한 전면적 기각을 이뤄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기각은 롯데 케미칼을 상대로 하는 통화 판결의 위협을 제거한 것으로 사실상 롯데 케미칼의 완승을 의미한다.

앞서 2012년 2월, 버냄 엔터프라이즈 (Burnham Enterprises, LLC.)의 사업부문인 아메리칸 스트럭쳐 니들링 컴퍼니 (American Structural Needling Company)는 자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주)데크, 롯데 케미칼, (주)데크 항공을 계약위반, 영업비밀침해, 사기, 계약·사업 관계 방해, 국제 다자 복잡소송 안에서의 음모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폴 헤이스팅스는 2012년 6월부터 롯데 케미칼을 대리해 법원에 국제상공회의소 관활 아래 서울에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하고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본 소송을 일시 중지시켜 달라고 신청했다.

연방지방법원은 올 초 롯데 케미칼의 중재 신청과 소송 중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 6일 연방지방법원은 소송을 기각하며 추후 재소송과 중재는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폴 헤이스팅스 변호인단에는 지적재산권팀의 공동대표인 재프 랜달 미국변호사, 서울사무소 대표인 김종한 미국법자문사, 지적재산권법 전문 재프 페이드 미국 파트너변호사, 국재 중재 전문 조셉 프로화이져 미국 파트너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폴 헤이스팅스측은 “이번 소송의 승리는 폴 헤이스팅스의 서울 사무소 개소 후, 지적재산 및 국제 중재 소송 분야에서 로펌이 한국 기업을 대리해 거둔 최초의 승소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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