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1건 다운받은 20대 남성 입건..."소지만 해도 불법"

입력 2013-05-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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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을 다운받은 20대 직장인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아동음란물 단 한 개를 다운받았을 뿐이지만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적용된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은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5ㆍ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음란물 동영상 파일 한 개를 다운로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받은 동영상의 제목에는 '중학생'이라는 단어가 있고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동음란물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아동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아동음란물의 제작, 수입·수출·판매뿐 아니라 단순한 배포나 소지까지도 적발하는 등 최근 아동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놓고 네티즌들은 "다운만 받아도 입건이라니", "아동음란물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20대 직장인 당황했을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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