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5000명 추가 모집

입력 2019-09-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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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근로자들이 지난 8월말 진행된 특별이벤트 '댕댕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에 참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근로자들이 지난 8월말 진행된 특별이벤트 '댕댕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에 참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 5000명을 오는 24일부터 추가로 모집한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 참여도 가능하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 적립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올해 8000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유명 기업 및 제조업, IT 기업 등 뿐만 아니라 운수회사, 학원, 음식점, 부동산 중개사무소, 동네마트 등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대기업의 협력업체 상생프로그램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으로서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다면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인터파크투어, 모두투어, 웹투어, 롯데관광, 야놀자, 코레일관광개발 등 40여 개 주요 여행사와 제휴된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적립금 40만 원을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호텔, 펜션, 리조트 등 숙박상품 뿐만 아니라 항공, 기차, 렌트카,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상품 등 8만여 개의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시중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반값데이 특별상품', '제휴사 공동 특가전' 등 다양한 할인 행사도 수시로 제공되고 있다. 모든 참여기업에게는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정부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되고 있으며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 등이 주어진다.

김석 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장은 "사업 실태조사 결과, 근로자의 국내여행 및 연차휴가 사용률이 증가하고 기업에게는 직원만족도 증진 및 복리후생이 좋은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국내여행 소비촉진 효과도 크게 있어 추가로 모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신청 관련 문의는 전담지원센터으로 하면 된다.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 참여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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