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은? '5대 국경일' 태극기 게양법 '관심'

입력 2019-07-1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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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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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은 제71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과 함께 5대 국경일에 속한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본래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 근무가 본격화되면서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은 휴일인 '빨간 날'은 아니지만, 국경일이므로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은 5대 국경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과 같다.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단다.

집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아야 하며, 차량은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단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는 것이 원칙이나,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다만 겨울철(11~2월)에는 오후 5시까지 단다.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태극기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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