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초읽기'…당정청,세부 시행기준 마련 돌입

입력 2019-07-16 15:54 수정 2019-07-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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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들썩이자 조기 진화 차원에서 추가 대책 '급물살'

▲김현미 국토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최근 공공택지에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하는 데 합의하고 세부 시행 기준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것이어서 이르면 9월께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당·정·청 합의가 이뤄져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해 나온 9·13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재건축 단지 등에 돈이 몰리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게 당·정·청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업계에서 우려하는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 차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상한제 적용 대상을 놓고 업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소급 적용 논란과 청약 당첨자에게만 과도한 시세 차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단지에서 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해당 조합 등을 중심으로 소급 적용이 아니냐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상한제 적용 대상은 기준을 변경할 때마다 달랐고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 차원인 만큼 기준을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2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세는 비강남권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행 시기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중으로는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법 시행령은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의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정부의 기조대로라면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께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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